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l 대상자 조건, 지급일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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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입니다.

실직적으로 알바생들 이나 사회초년생이 많이 받는 혜택 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가 큰 경우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을 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구분 구성
단독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의 총 급여 액 등이 3백 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배우자의 총 급여 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 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 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 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024년부터 7000만원으로 상향

 

총 급여액의 경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 세 항목을 더해서 산정 됩니다.

※ 이자, 연금, 배당 및 기타 소득 제외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은 간주전 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 세금(주택 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 액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아래와 같은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 충당합니다.

구분 적용
재산 합계 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금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 세액 공제 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 30% 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4.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11.30

※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023 하반기 분 : 24.3.1~3.15

※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9월에 정산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전화 ARS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2.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 클릭!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지급일 지급액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정기신청 24.8.31 100%
기한 후 신청 24.10.31~25.1.31 5% 차감 후 지급
24년상반기 소득 24.12.30 신청 액의 35%

지급 기한보다 일정이 조금씩 빨라질 수 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 일에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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