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및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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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청년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1. 지원 대상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청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4대 보험에 가입된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 주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를 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해당되는데 젊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청하기 직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 보험 피 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자
  • 지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 재생 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1인 이상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기업이란 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에 해당하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2. 조건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고용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 부처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제외

※고졸 이하 학력, 공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도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 이탈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3. 지원 내용

  •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 지원(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
  • 최초 1년 월 60만원 씩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신청하기 직전 달 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 보험 피 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비 수도권 지역은 100%)(단, 최대 30명)

4.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은 먼저 신청해서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함

사전에 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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