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시행된 특별 지원 정책인데 24년도에 연장되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청년월세 지원 조건
①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 시에도 월세 환산액 (5.5%)과 월세 액 합산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5.5% / 12개월) + 월세
이전 제도와 달라진 점 인데 무주택자 이면서 반드시 청약 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신청할 때 가입 여부 확인)
나이는 1989년생(생일 전)부터 2005년생 까지 해당됩니다.
② 소득 요건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원 가구(부모 +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417만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청년 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5,108,996 원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청년 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 가구 : 청년 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이혼 포함)
③ 재산
청년 가구 :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 가구 : 4억 7천만원 이하
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매월 20만원 현금 지원
기간 : 12개월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별도 계약서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
3.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방문은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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