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 지원금 l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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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시행된 특별 지원 정책인데 24년도에 연장되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청년월세 지원 조건

①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 시에도 월세 환산액 (5.5%)과 월세 액 합산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5.5% / 12개월) + 월세

이전 제도와 달라진 점 인데 무주택자 이면서 반드시 청약 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신청할 때 가입 여부 확인)

나이는 1989년생(생일 전)부터 2005년생 까지 해당됩니다.

② 소득 요건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원 가구(부모 +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417만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청년 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5,108,996
원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청년 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 가구 : 청년 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부 미혼모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

미혼 30세 미만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이혼 포함)

미혼 30세 미만 부모 있는 경우

③ 재산

청년 가구 :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 가구 : 4억 7천만원 이하

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매월 20만원 현금 지원

기간 : 12개월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별도 계약서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

3.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안내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방문은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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